연세의료원(원장 지훈상) 노조의 파업이 23일째로 접어들며 장기화 국면을 맞았다. 지난달 30일 노조가 파업 불참자에 대한 사측의 ‘특별근로 위로금’ 지급이 불법이라며 고발한 데 이어 31일 사측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직장폐쇄를 감행,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쟁점은 인사·경영권 침해 여부. 노조는 기본급 인상률을 비롯해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호등급 상향조정·간호사 확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병실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의료원측은 “기본급 문제를 제외한 3가지 요구사항은 인사·경영권 침해로 협상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를 인사·경영권 침해로 보느냐, 정당한 사회적 요구로 보느냐의 판단 여부가 최대 걸림돌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파업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 7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의 첫 사례인 만큼 ‘상징적 선례’로 남는다는 점에서 노사간 기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사측의 특별근로 위로금 30만원 지급은 파업 불참자에 대한 포상금 성격이 짙다”면서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을 고발했다. 반면 의료원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 참가자 업무까지 떠맡느라 격무에 시달린 직원들을 위로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노조는 “직장폐쇄는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파업 참여자에 한정해 출입을 제한하는 이번 조치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비난했으나 의료원측은 “소음 문제를 비롯해 환자 안정과 진료행위에 불편이 있어 불가피하게 감행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직장폐쇄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세브란스병원에서 연세대 교내 청송대 등으로 자리를 옮겨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가 복귀했지만 여전히 1,8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며 기존 입장 관철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노사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