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재정 제재는 2006년도에 발생한 대학의 법령 위반, 부당한 업무처리, 감사처분 및 각종 인허가 조건 미이행 등 대학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내용을 담은 것으로, 2008년도 정원조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적용된다.
다음은 19개 전문대학과 7개 대학원대학에 대한 행·재정 제재 내용이다.
※자료: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