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와 아주대 등 12개 대학이 내년 입학정원 감축 제재를 받았다. 서울산업대 등 11개 대학은 내년 정부 재정지원액의 3~15%를 삭감 당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행·재정 제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4년제 35곳, 전문대 19곳, 대학원대학 7곳 등 61개 대학에 대한 행·재정 제재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행·재정 제재 계획은 2006년도에 발생한 법령 위반, 감사처분 및 각종 인허가 조건 미이행 등 대학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내용을 담은 것으로, 2008학년도 정원조정과 재정지원사업에 적용된다.
행정제재 내용을 보면 12개 대학이 가장 높은 제재인 정원감축 조치를 당했다. 경기대와 대구예술대, 한중대, 극동정보대학, 대구미래대학 등은 감사처분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3%의 입학정원을 감축 당했다.
주·야간 전환조건인 교사확보율을 맞추지 못한 동국대도 입학정원 50명을 줄여야 하고, 대학원 학생정원 증원 조건인 교원확보율을 맞추지 못한 서울장신대와 한영신학대 등도 내년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
병설 보건대학과의 통폐합 승인 조건인 교원확보율을 맞추지 못해 160명 정원감축이 통보됐던 고려대는 이의신청 결과 4년간 매년 160명 모집정지로 제재 수위가 완화됐다.
고려대는 지난해 3월 1일 임용 예정된 교원 7명중 개인 사정으로 임용이 연기된 6명을 지난해 9월 1일자로 임용하는 등 지난해 4~10월 교원 20명을 추가 임용해 교원 확보율을 충족하려는 노력 등이 반영됐다.
고려대는 정시 원서접수 기간 위반으로 내년 재정지원액의 3%를 함께 삭감 당한다.
이밖에 행정 제재 현황은 정원동결 및 감축예고 21곳, 정원 동결 21곳, 미충원 인원 이월 미승인 1곳(서울산업대), 신설학과 폐지 예고 1곳(서울스포츠대학원대) 등이다.
한중대와 나주대학, 창원전문대학 등 예·결산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5개 대학은 내년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배제되는 재정 제재를 당했다. 아주대가 입시부정으로 15%를 감액 당하는 등 11개 대학은 재정지원 감액 조치를 당했다. 광주대 등 30개 대학은 평가점수 5% 감점 조치를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달 4일 84개 대학에 대해 행·재정 제재를 예고, 통보했으나 23개 대학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유보돼 61개 대학(대학 35곳, 전문대 19곳, 대학원대학 7곳)이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제재 예고 이후 이의 신청을 통해 타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된 대학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재 수준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84개 대학 중 56개 대학이 이의 신청을 냈고 제재에서 제외되거나 유보된 대학은 23곳, 제재 수준이 완화된 곳은 17개 대학이다.
제재 사유는 7가지로 감사처분 미이행(17곳), 대학설립 인가조건 미이행(7곳), 대학 정원자율 책정기준 미이행(14곳), 대학원 정원자율 책정 미이행(16곳), 예결산서 미공개(10곳), 대입전형 업무처리 부정ㆍ부당(4곳), 사립대 통폐합 승인조건 미이행(1곳) 등이다.
대학 및 전문대에 대한 행재정 제재는 고등교육법 60조 및 교육부 행정상ㆍ재정상 제재 규정에 따라 매년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