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돈 건넨 김씨 '발전기금 주장' 억측"
연세대는 정창영 전 총장 부인 최씨에게 돈을 건넨 김 모(50. 여)씨가 지난 1일 검찰 조사에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줬다"고 주장한데 대해,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혔다. 연세대 관계자는 5일 "김 씨가 빠져나가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교발전기금으로 돈을 건넬 경우, 교내 대외협력사무국이 기부자의 세제혜택 등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학교측 설명이다.
만일 김씨가 발전기금으로 낸 것을 정 전 총장 부인 최씨가 아들 사업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라면 최 씨는 공금횡령죄가 추가될 전망이다.
중앙일보는 이날자 신문에서 최씨에게 딸의 치의학과 편입을 부탁하며 2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학부모 김모(50.여)씨가 지난 2일 검찰 조사에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창영 전 총장측은 앞서 지난주 해명자료 등을 통해 그동안 "부도난 아들 사업을 돕기 위해 김씨에게 급전을 빌렸고, 편입 얘기가 나오기에 바로 갚았을 뿐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씨를 이르면 이날 불러 김씨의 진술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씨에게 김씨로부터 2억원이 예치된 통장 5개를 도장과 함께 받은 경위와 돈의 용처를 캐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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