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평의회 추천후보 외에 전.현직 교수 2명 개별등록 연세대가 편입학 청탁 의혹으로 사퇴한 정창영 전 총장의 후임 선출 과정에서 교수평의회가 선거를 통해 추천한 후보 외에 2명이 개인 자격으로 후보로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연세대에 따르면 교수평의회는 지난해 12월 교수와 교직원을 상대로 총장후보 선출 선거를 실시해 김한중 교수(의대)와 주인기 교수(경영대) 등 최다득표자 2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했다.
그러나 총장후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성호 교수(교육학과)와 경영대 교수 출신인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 등 2명이 총장후보추천위에 개별 등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수평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교수평의회는 성명을 내고 "이 교수와 정 소장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총장후보추천위에 직접 등록함으로써 선거에 참여한 연세 구성원을 크게 실망시켰다"며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각자의 주장을 양보하고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의 뜻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평의회 의장 최중길 교수는 "총장후보 등록요건을 놓고 교수평의회와 재단 측의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며 "구성원의 뜻이 모인 후보들 외에 개별 후보를 받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교수와 정 소장 측은 "관련 규정에는 평의회 후보만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자유로운 선거를 위해선 이사회가 규정한 요건을 갖춘 후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연세대 법인 정관은 '재단이사회 의결로 선임해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총장후보추천위가 올린 후보 가운데 총장을 선임한다.
문제는 총장후보추천위에 후보로 등록할 요건은 '교수 3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은 교직원'이나 '동창과 교수 등 15인의 추천서를 받은 외부인'으로 규정됐을 뿐 교수평의회 추천후보만 인정한다는 내용이 없어 30인의 추천만 받으면 누구나 총장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연세대 '교수평의회 회칙'에는 '총장후보자는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총장후보자 선출에 관한 절차와 업무는 내규로 정한다'고 돼 있어 총장후보추천위 등록 요건과 상충한다.
30인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한 이성호 교수는 "총장 직선제는 학내에 파벌을 조성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론 때문에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복안을 갖고 소신있게 후보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현 소장은 "지난 4년여 간 휴직하고 기업에서 일하면서 대학이 변화와 재도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교수직 사표를 내고 외부인 자격으로 총장에 도전해 위기의 연세대를 구해내겠다"고 말했다.
최근 연세대가 편입학 부정의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임 총장 선임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후보가 추가로 등장하는 변수가 생김에 따라 재단 이사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최중길 의장은 "학교 전체가 비상사태인 만큼 신임 총장 선임에는 구성원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단이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