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 비대위)는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결과 발표 연기에 대해 "당연한 수순으로, 제대로 된 로스쿨 선정을 위해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의 재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31일 성명을 내 "법학교육위가 교육부에 제출한 안은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주요한 평가기준이 됐다. 이를 토대로 로스쿨을 인가하는 것은 대학 서열화를 제도화,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식발표 연기와 법학교육위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몇 개 대학의 개별 입학정원 조정이나 몇몇 비수도권 대학의 추가인가 문제로만 한정짓는 것은 본질을 호도한 정치논리일 뿐"이라며 "총정원을 규제하는 관치주의 발상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비대위는 또 "현행 로스쿨 총 입학정원 2000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2009년 개원 예정 로스쿨 수 29개 이상으로 확대 ▲개별 입학정원 최소 60명 배정▲총정원 3년 내 폐지 ▲개별 입학정원 2년 주기 평가 후 축소 또는 증가 등 4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