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예비인가 처분 취소 소송' 첫 제기
교육부 지역안배 추가 선정 방침에 "그러면 난리날 것" 강하게 반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단국대가 4일 행정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에 잇따라 소송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단국대는 행정법원에 '로스쿨 예비인가 처분 취소'와 '예비인가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2건의 행정소송을 냈다.
김석현 단국대 법대학장은 "총장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사표를 냈겠느냐"면서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밤을 세워 법률 검토를 했다"면서 "법원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한 논리를 제시했으므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학장은 내일(5일) 법과대 교수 전원이 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해 '행정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예비인가 취소 청구 소송'건도 접수할 계획이다.
김 학장은 "헌법소원도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법률적 방안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9월 본인가시 소외된 지역의 추가 선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근거로 지방대학을 추가 선정하느냐. 그러면 난리가 날 것이다. 지역안배가 어느법에 규정이 돼있느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교육부의 총정원 추가 단서에 대해서는 "이 정권에서 이꼴을 봤으니, 다음정권에서는 불합리하게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그렇다면 단국대는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숭실대도 5일 이효계 총장과 법대 교수 전원,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 등이 교육부를 항의 방문해 시위하고, 행정소송 제출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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