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도 12일 '로스쿨' 행정소송 제기
행정소송은 단국대에 이어 두번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조선대가 12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잇따라 심사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지난 4일 단국대에 이어 조선대가 두번째다.
학교법인 조선대는 11일 "(광주권 4개 대학 로스쿨에 대한)예비인가 처분 취소소송,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조선대에 대한)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위한 소장을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은 검사 출신 정민수, 판사 출신 이영무, 변호사 출신 최두진·오수원 교수 등 법조인 출신 교수 4명으로 법률대응 실무팀을 꾸렸으며 이들로 하여금 법무법인을 선정하도록 해 재판에 대비하기로 했다.
법인은 소송을 통해 심사 세부기준 변경, 설립인가를 신청한 대학교수를 법학교육위원으로 선정한 점 등 절차상 불공정성을 내세워 예비인가 대학선정 무효화를 주장할 방침이다.
법인은 또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 등으로 제기된 절차상 불공정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정의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로스쿨 유치 준비를 위해 투자한 570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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