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로스쿨 반납 논의' 교육부 공문이 도화선(?)
"법학관련 특수대학원 폐지하라" 지침 받고 반발
"법무대학원은 로스쿨과 별개, 법령에도 대학원 폐지 없어"
고려대의 '로스쿨 반납 검토'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의 '법학관련 특수 대학원 폐지' 지침이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원 100명의 법무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고려대 법과대학은 교육부의 이런 지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경효 법과대학장은 13일 법과대 교수회의를 마친 뒤 "교육부가 로스쿨 예비인가 사실을 통보하면서, 법학관련 특수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라며 "교육과정과 교육 대상이 로스쿨과는 전혀 다른 법무대학원을 폐지하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 4일 고려대에 보낸 공문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서는 법학과(부) 및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로스쿨 입학정원에 상당하는 학부생 0.75명 감축 ▲프리 로스쿨(Pre-Law School)내지 법학 유사학부(과) 운영 불가 원칙이 제시돼 있다.
이에 대해 고려대 법과대 관계자는 "야간으로 운영되는 법무대학원은 이미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직장인들의 재교육 등을 위해서 존치하려던 것"이라며 "로스쿨과 별개의 사안인 법무대학원을 폐지하란 것은 법령에도 없는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8조)에는 로스쿨 대학에서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은 있어도 관련 특수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다만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9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고등교육법' 등 대학과 관련한 교육 관계법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도 이점을 내세우고 있다. 교육부 대학원개선팀 이주희 사무관은 "고려대에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를 통보하면서 대학원 정원책정 지침에 따라 관련 특수대학원 폐지 원칙 밝힌 것"이라며 "이전에도 대학이 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경우 정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특별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다른 고등교육 관계 법령을 따르게 돼 있고, 고려대에 보낸 공문은 이런 정책기조에 맞춰서 내려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