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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교委 특정大에 유리하게 구성"
"로스쿨 신청대 교수 참여...기준도 편파적"
향후 로스쿨 일정에는 "일단 참여"
고려대 법과대학(학장 하경효)이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심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법과대학은 18일 오후 2시 법학신관 401호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5일 발표된 '로스쿨 예비인가 순위 공개'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상의 문제점 ▲심사기준 설정과 적용의 비합리성 ▲기준변경"의 자의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최영홍 교수(로스쿨 비상대책T/F 팀장)는 "로스쿨 예비인가가 발표된 이후 사회가 온통 소용돌이에 휩싸인 근본 이유는 법학교육위원회가 잘못 가동됐기 때문"이라며 "누구도 자기 일의 심판자가 돼선 안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로스쿨 신청 대학 교수들이 참여했고, 이후 확정된 예비인가 기준도 특정대학에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려대는 로스쿨 입학전형계획 발표 등 향후 로스쿨과 관련된 일정에는 일단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경효 학장은 "기본적으로 자료가 공개돼야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문제제기 할 것은 문제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인가 관련 평가자료와 회의록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로스쿨 관련 일정에)는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말 법학교육위원회가 인가기준을 확정했을 당시에는 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당시에도 많은 대학들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인가 심사가)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믿었다"라며 "(당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고려대는 심사에 응하지 말았어야 하는 주장은도 있는데, 이는 수능등급제에 비판을 가진 수험생은 시험도 응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와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과대학이 지적한 문제는 법학교육위원회에 참여한 교수 4명이 로스쿨 신청 대학에 재직중이었다는 점과 이로 인해 몇몇 특정대학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6년 6월 발표된 '로스쿨 인가기준에 대한 연구'결과에선 없었던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수(15점) ▲최근 5년간 법학과 졸업생 대비 사시 합격자수(10점) ▲교수 중 여성교수의 비율(10점)이 확정된 갑자기 인가기준에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이재현 법과대 교수는 "예를 들어 사시 합격자 배출실적 중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률이 50% 이상이면 만점이고, 그 다음으로 30%~50% 합격률에 점수를 줬다"며 "다른 항목은 5~10% 단위로 점수를 차별화하면서 왜 이 항목엔 이같은 갭이 발생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여교수 비율도 계획평가 위주였던 것이 '계획 및 실적'평가로 변경됐으며, 자교 출신 교수 비율은 실적평가에서 계획평가로 바뀌었다"며 "변경된 이유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려대는 "교육부에 로스쿨 예비인가와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정보가 공개돼야 수긍할 부분은 수긍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 (로스쿨 반납이나 행정소송 등) 행정·사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교육부나 법학교육위원회와 공개토론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8-02-18 오후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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