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대 '세종'명칭 사용 가능"
서울지법, 가처분 신청 기각...세종대 "본안소송 제기할 것"
법원이 '세종캠퍼스' 명칭 사용에 관한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25일, 세종대가 고려대를 상대로 낸 '세종캠퍼스 표장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종'은 조선시대 4대 임금의 칭호로 현재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상표 중 '세종'과 결합된 상표가 약 700개에 이른다"라며 "이런 점에 비춰보면 '세종'이 세종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캠퍼스'라는 단어를 '지역명과 결합한 대학의 분교'의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캠퍼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지역명과 결합해 대학의 교정 또는 대학의 다른 지방 분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세종캠퍼스'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을 지칭하는 '세종대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승규 세종대 총장은 "세종캠퍼스는 엄연히 세종대학교를 의미한다"며 "캠퍼스를 지방 분교로만 보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표했다.
양 총장은 "교육기관은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며 "세종이란 명칭을 30년간 사용해온 세종대가 엄연히 있는데 고려대가 세종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우리나라 대표사학의 위상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세종대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안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원우 기획처장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26일) 대책회의를 열어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종대는 지난 10일 고려대를 상대로 세종 캠퍼스 명칭에 대한 '업무표장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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