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특허 소송 무서워" 동물복제사업 '보류'
서울대가 세계 최초로 성공한 개(스너피, 2005년) 복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동물복제사업을 벌이려다, 특허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사업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20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는 올 초 학교가 보유한 연구 성과를 활용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동물복제를 포함해 교육·인터넷사업, 치과관련 사업, 신약개발, 나노기술 등 20여개 분야 자회사를 둘 것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동물복제 사업을 벌일 경우, 복제양 돌리의 특허를 관리하는 미국 '스타트 라이선싱사'가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자, 소송 비용과 시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 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트 라이선싱사는 서울대가 핵치환 기술을 이용해 개 복제에 성공한 것은 영국 로슬린연구소의 원천기술을 이용했고, 개과 동물을 포함한 동물복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는 "세계적으로 개과 동물의 복제기술은 서울대만 갖고 있는 고유기술"이라는 입장이지만,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 것으로 보고 사업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양 서울대 연구처장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동물복제를 사업화하지 않은 이상 스타트 라이센싱사와의 특허 분쟁으로 가지 않는다"면서 "동물복제 사업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 연구처장은 지주회사 설립과 자회사 설립이 당초 일정보다 미뤄지고 있는데 대해 "세무와 법무검토, 사업성 검토 등 법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자회사 중에는 교육사업 한개만 검토했고, 기술지주회사는 7월쯤, 다른 자회사는 그 이후에 검토가 가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 출신들이 만든 바이오벤처 알앤엘바이오측이 벌이고 있는 동물복제 사업도 스타트 라이선싱사측의 특허권 침해 주장에 따라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알앤엘바이오는 서울대 동물병원 '동물복제클리닉'과 협력해, 올해 초 미국의 한 고객의 애완견을 15만 달러에 복제해주기로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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