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파주 캠퍼스 사업이 주민들의 제동으로 보류될 전망이다.
4일 의정부지방법원(이하 의정부지법)은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부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영태리 주민 71명이 이대 파주캠퍼스 사업승인 취소에 관한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화여대 사업 승인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파주시장을 상대로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토지주 71명은 지난 5월 21일 의정부지법에 '사유지를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사업시행승인처분 일부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되자 지난 달 11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