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주한미군에 징발당한 서울 을지로 일대 옛 서울사대부속국민학교 부지를 되찾는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대는 최근 법제처로부터 "(법제처가) 국방부 장관이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신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을지로 일대 4만3천여㎡ 면적의 부지는 당초 서울대 소유였으나 한국전쟁 당시 주한미군에 징발당한 뒤 극동공병단 주둔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한 미군의 평택 이전 계획에 따라 미군이 국방부에 반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당초 해당 부지를 서울대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입장을 바꿔 토지를 임의 처분해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서울대는 "국방부는 법제처의 2007년 말 회신을 근거로 국방부 장관의 토지 처분을 법적으로 정당화해 왔으나 이번에 서울대가 받은 법제처의 회신에는 당시 회신이 개별.구체적인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장관에게 토지 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신에는 평택지원특별법 상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을 다룬 법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헌법적 판단을 받는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포함됐는데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토지의 귀속 문제는 대학의 자치를 보장한 헌법과 관련 법령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법률자문실장을 맡고 있는 김재형 법대 교수는 "서울대 명의의 교육용 재산을 국방부 장관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며 이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법제처의 이번 회신은 토지 반환을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에서 사실상 서울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관측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서울대의 부지 환수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대 주종남 기획실장은 "법제처의 해석이 서울대에 유리하게 나와 정부 기관 내에서 부지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설득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주 기획실장은 "을지로 미군부지에 인간생명과학연구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부지를 돌려 받게 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입력 : 08-08-06 오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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