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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대학 통제 기능 강화하나
대학윤리委, 문제 대학 제재 근거 마련 착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대학에 대한 관리와 통제 기능을 강화할 전망이다. 신입생 선발 등에서 문제를 일으킨 대학을 징계하기 위한 기준 마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박종렬 사무총장은 23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대학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범위와 준거를 만들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변호사와 교수, 대교협 내 연구원 등 5~6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선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학윤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잠정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윤리위원회는 대학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교협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장인 이효계 숭실대 총장을 비롯해 14명의 대학총장과 대교협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 사무총장은 “대학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대학윤리위원회가 이사회에 문제를 일으킨 대학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와 관련된 범위와 기준을 만들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윤리위원회 규정(2조 기능)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학 신입생 선발 등 학사운영 △교직원 임용 등 인사관리 △예산 집행, 연구비 관리 등 재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학을 조사하고, 이사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대교협 이사회는 대학윤리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게 문제였다. 때문에 제재 근거를 만드는 일은 대학에 대한 대교협의 통제기능을 강화시키는 일과 직결된다.

그간 대학간 협의체에 불과한 대교협에 교과부의 대입업무가 이관되는 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대학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역할도 할 전망이다. 새정부 들어 대교협의 달라진 위상에 걸맞은 권한이 생기는 셈이다.

지난 8월에도 대교협 손병두 회장이 직접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면서 “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한국외대·숙명여대 등 일부 대학들이 본고사 형태의 논술 문제를 출제해 논란이 됐다.

한국외대는 지난 3일 수시2-1 외대프런티어1 전형 논술고사에서 인문·자연계 논술 모두 영어 제시문을 출제했다. 자연계 논술에서는 수학 풀이과정을 요구하는 문제도 냈다. 숙명여대도 17일 실시한 수시2학기 1차 논술우수자 전형 자연계 논술에서 수학 풀이과정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

이에 대해 대교협측은 “대학이 일부 특별 전형에서 지원자의 수학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출제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고사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말엔 ‘논술 가이드 라인’이 없어진 상황에서 대학의 일부 논술 문제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대교협의 말 못할 속내가 담겨있다.

그러나 대교협 차원에서 당분간 ‘3불’ 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향후 이를 노골적으로 어기는 대학을 대교협이 모른 척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제재의 근거가 만들어지면, 문제를 일으킨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윤리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사실조사를 맡기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사회에 징계를 건의하게 된다. 징계가 결정되면 교과부의 행·재정적 제재도 가해질 전망이다.

대교협 양재근 대학경영지원부장은 “이사회가 해당 대학의 징계 수준을 최종 판단하지만, 사실 문제가 있는 대학으로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강한 징계에 받는 것”이라며 “실명이 공개된 대학에 대해선 교과부가 행·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8-10-24 오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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