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비리직원 법원 판단 후 추가 조처"
연세대가 일부 직원들이 학교 예산을 횡령,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해 해당 비리 직원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고소했으며 법원의 판단 이후 추가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조경 공사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학교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연세대 전 관재부장과 직원 등 4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관재부 조경과 전 차장 정 모(48)씨는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 씨는 교내 조경공사 감독·시행 업무를 담당할 당시 소나무 16그루 값을 허위 청구해 1800만원을 챙기는 등 1억8천 여 만원의 학교 예산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 씨는 해당 사실이 드러나자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승인했다”며 김 모 전 관재부장 등 직원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연세대는 12일 "매 학기 업무 및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2006년 후반기에 시행됐던 외부회계법인에 의한 감사 결과, 정 모 직원이 연세대에 과당청구를 해 이를 착복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러왔었던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면서 "감사적발에 따라 비리당사자인 정 모 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이 고소사건은 현재 검찰 및 법원에서 수사 및 재판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현재 그 귀추를 주목해 오고 있으며 사법부의 판단이 이뤄지는 대로 추가 조처를 취할 것"이라며 "연세대는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비리가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철저히 사실을 규명해 단호하고도 엄격한 조처를 취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어 연세대는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비리당사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연세대 전체 부서가 비리에 연루돼 왔던 듯한 취지의 보도를 한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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