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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교수協 "재정회계법 제정반대"
전국 국공립대 교수회연합회(국교련, 상임회장 정용하 부산대 교수)는 30일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이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법안의 폐기 또는 부결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청원서에서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은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추상적으로만 규정해 대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등록금 인상을 조장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능력있는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라 신설되는 재정위원회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다. 국교련은 "현재 대학 평의원회 또는 교수회가 기성회계에 대한 심의 등을 해오고 있는데 이 법안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재정위원회가 신설되면 대학 내 기관간의 갈등이 우려되고, 총장과 학장이 구성하는 재정위원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법안이 대학 기성회 직원들의 신분이나 처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교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교련은 전국 국공립대 교수 6156명으로부터 국립대 재정회계법안 입법반대 서명을 받았으며, 내년 1월 4일 제주대에서 '국립대 발전을 위한 선언문' 발표에 이어 2월 10일 국회에서 법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8-12-30 오후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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