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특별법’ 제정 추진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 “올 상반기 발의 예정”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실 사립대 퇴출 시스템 마련’을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데 이어 국·공립대 및 사립대 통·폐합, 사학법인 해산·합병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구조개혁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은 지난 참여정부 때도 추진하려다 법인 해산·합병 시 ‘설립자에 대한 재산 환원의 타당성’ 등이 문제가 돼 법안 발의조차 못 하고 포기했던 법안이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어서 논란 역시 뜨거울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실은 지난 16일 “상반기 발의를 목표로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의견수렴 단계이며 2~3월 공청회 등을 거쳐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들 때 정식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줄어드는 학령인구, 사립대의 존폐위기,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양수·양도를 통한 사립대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며 “대표발의를 해서라도 더 이상 늦추지 않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학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으로 방향을 바꾼 이유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사립대 구조조정뿐 아니라 국·공립대 통·폐합까지 포함하기 위해 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며 “대학 숫자는 많고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고등교육의 미래 비전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에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통합, 거점대학과 인근 군소 국립대 통합을 염두에 둔 국·공립대 구조개혁과, 한계 사학이 자진 해산하거나 인근 사립대와 통·폐합할 때 설립자 등에게 재산을 일부 돌려주는 잔여재산 귀속 허용, 사학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근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한계 사학 퇴출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한계지표와 출연재산 환원 범위, 한계사학 판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여부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수렴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학 법인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잔여재산 환원을 통한 해산·합병’은 결국 사학의 사유화와 시장주의를 가속화한다는 비판도 있어 특별법 제정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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