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한국해양대, 강의평가 교원인사에 반영
대학들이 교수사회 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해양대는 올해부터 강의평가 결과를 교원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28일 한국해양대는 "수준 높은 대학 강의를 위해 강의평가 결과를 교원인사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전임교원 임용심사 규정’과 ‘시간강사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임교원 심사평정(총배점 100) 시 ‘강의평가’ 항목(배점 15점)이 별도로 신설된다. 평가결과는 전임교원의 재계약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1년간 강의를 평가해 전임교원 6명과 비전임교원(시간강사 등) 4명 등 우수교원 10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반면 강의평가 결과가 저조한 전임교원 10명과 비전임교원 10명 등 하위 20명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간강사의 경우 매학기 강의평가를 실시, 5.0만점에 3.0점 이하를 받을 경우 다음 학기부터 시간강사로 위촉하지 않을 방침이다.

오거돈 한국해양대 총장은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강의 수준을 향상시켜 우리나라 최고 해양특성화대학으로서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01-28 오후 4:45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