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입시

목록
프린트 스크랩
고려대 수시 끝내 법정으로
교육자치발전協 교육위원, 17일 집단 손해배상 소송...학부모 18명 참여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 소속 교육위원들이 고려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고려대의 2009학년도 수시 2-2 전형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학생의 학부모 18명이 참여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위원을 비롯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6명의 교육위원들은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탈락한 학생의 학부모 18명을 대리해 창원지방법원에 1인당 1000만원~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 소속 교육위원 16명은 지난달 12일 “전국의 고려대 입시 피해자를 모아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고려대 수시2-2 일반전형 관련 소송지원단’(이하 소송지원단)을 꾸리고 참가자를 모집해 왔다.

지금까지 73명의 학부모들이 소송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지난 15일까지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를 납부한 18명에 대해서만 1차 소송을 제기했다.

박종훈 교육위원은 “전국에서 모두 73명의 학부모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왔고 이번의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55명도 소송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소를 제기하겠다”며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 소속 교육위원들은 소송지원단과 힘을 합쳐 고려대가 저지른 잘못을 국민 앞에 소상히 드러낼 것”이라 밝혔다.

소송지원단에 따르면 18명의 소송 참여자는 고려대 정경학부·언론학부·사회학과·의과대학·언어학과·불어불문학과 등에 원서를 냈다가 탈락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12명은 3000만원을 손해배상을 각각 요구했다.

소송지원단은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모두 검토하다 최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교육위원은 “이미 학기가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합격처분 소송은 승소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소장은 이날 오후 창원지방법원에 제출됐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위원이 이번 집단소송을 처음부터 주도해온 점이 고려됐다. 소송은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민태식 변호사가 맡았으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00만원~3000만원이다. 소송지원단은 “공익성격의 소송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착수 당시의 소송비 부담은 없지만, 소장 접수와 관련해 3000만원 소송에 대해선 1인당 인지대 등을 포함해 20만원이, 1000만원 소송에 대해선 10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고려대 총장실을 방문해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박종훈(경남)·최창의(경기)·이재삼(경기)·이부영(서울)·박명기(서울)·이선철(울산) 교육위원이 참여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9-03-17 오후 1:12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관련기사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