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대가 총장임용후보 재선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제주대 제8대 총장임용후보 1순위로 추천된 강지용(57, 사진) 산업경제응용학과 교수의 총장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일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위원장 이주호 제1차관)를 열고 강 교수의 제주대 총장 임용이 부적합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현재 교과부는 제주대 측에 조속한 총장임용후보 재추천을 요구한 상태다.
교과부는 강 교수가 국가공무원법 중 △영리행위 금지 △겸직허가 등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 총장 임용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교과부에 따르면 강 교수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간 부동산 관리·분양·임대·개발업체 (주)프로빌의 주주·대표이사직 등을 수행해 공무원 영리행위 금지법인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를 위반했다.
또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는 제주대 교수아파트인 프로빌아파트의 사업추진위원장을 맡아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를 위반키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교과부 측의 결정에 대해 강 교수는 “잘못된 판단이다. 도저히 순응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교수는 “영리행위를 한 적이 없다. 영리행위를 했다면 이익금이 나와야 하고 이에 관한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며 “이익금이 나온 적도, 세금을 납부한 적도 없다. 영리행위를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교수는 “교과부 측에서 교수 아파트 사업추진위원장 역임 당시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임용 부적합 판단을 내렸는데 3년 내내 무보수로 일했다”며 “단돈 1원도 받지 않았고 학교 강의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았다.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강 교수는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강 교수는 “우선 대학 측에 진상조사위원회 결성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교과부의 결정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교수는 “만약 작은 잘못이라도 밝혀진다면 사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주대 총장임용후보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발됐는데 교과부가 너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강 교수는 지난 1월 21일 실시된 제주대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선거에서 고충석 당시 총장을 11표 차로 누르고 1순위 임용후보자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제주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지난 3월 초 교과부 측에 1·2순위를 차지한 강 교수와 고 총장을 총장임용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고 총장의 임기만료 3일 전인 지난 4월 27일 제주대에 “총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총장 직무대리를 신청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제주대는 ‘총장이 공석이 되거나 사고 탓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는 학칙에 의거, 최치규 교무처장을 직무대리로 추천했고 교과부의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