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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해고, 전국 35개大 1219명
대학들, 비정규직법 저촉 우려, 非박사·2년이상 강의자 해촉
국회 교과위 김진표 의원 ‘대학별 시간강사 해촉 현황’ 발표
교과부도 뾰족한 해답 없어 고민
◀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시간강사 해촉현황' <2009.8. 현재 기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2년이 경과하면서, 시간강사가 집단 해고되고 있다.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김진표 민주당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200여명의 시간강사가 해촉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시간강사 해촉 현황’에 따르면, 2009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35개 대학에서 시간강사 1219명을 해촉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들이 이같이 시간강사를 집단으로 해고한 이유는 비정규직법 저촉을 우려해서다. 대학들은 2년(4학기) 이상 강의를 맡아온 강사 중 박사학위를 갖고 있지 않은 강사를 대상으로 해고 조치했다. 비정규직법 시행령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은 일반 노동시간의 3배로 산정된다. 강의 준비시간과 연구활동 등을 감안한 계산이다. 때문에 영남대는 지난 7월 시간강사 100여명을 해고하려다 반발에 부닥치자, 강사들의 2학기 강의시간을 주당 5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시간강사를 가장 많이 해촉한 대학은 대전의 한남대(195명)였다. 이어 한국외대(124명), 대진대(95명), 고려대(75명), 경남대(71명), 동국대(69명), 우송대(6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정원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시간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비정규직법에 의한 해고조치는 가장 먼저 받고 있는 꼴”이라며 “교과부에 시간강사 문제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대법원 판례나 관련 부처인 노동부의 유권해석도 없는 상태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시간강사 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간강사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은 현재 고등법원 판결만 나와 있고,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해석도 없는 상황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정규직보호법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과 연관돼 있어 노동부의 해석이 중요하다. 현재 노동부에 관련 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근본 해결책은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 김동애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 투쟁본부장은 “70년대 젊은 강사들이 운동권 학생들을 양산한다는 이유로 시간강사의 교원지위를 박탈했다”며 “근본 해결책은 시간강사들이 다시 교원신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고등교육법에 ‘대학은 강의전담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시간강사를 이 부분으로 흡수하려고 한다”며 “관련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이것이 실현되면 시간강사들도 교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9-09-14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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