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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회계와 적립금 회계 분리 추진"
교과부, 사립대 적립금 투명성 강화 위한 개정안 16일 입법 예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학들의 적립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사립대 적립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교비회계에서 등록금회계와 기금(적립금)회계를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4일 "등록금 회계와 기금(적립금) 회계를 분리하고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유가증권의 시가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령(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는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에서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있지만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상 유형고정자산이 실제 자산가치보다 과대하게 표시돼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제도를 도입, 투자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 작성기준일 현재 시가가 취득가액의 1/2 이하로 된 경우에만 시가로 평가하도록 돼 있는 것을 모든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시가로 평가에 결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재산관리운영의 주체인 법인과 대학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자율성은 보장하되 적립금 조성 운영 등 회계정보는 공개하도록 해 대학과 법인별로 자율적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10-14 오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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