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평가기준 ‘윤곽’...경쟁체제 서막
평가기준 초안 마련, 교과부와 협의 뒤 이달 말 확정
8개 영역 제시, 3개 이상 불합격하면 2년 내 재평가
변호사시험 합격률 평가는 2015년부터 실시할 방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기준 초안이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회 산하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3일 “평가기준안을 마련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업무협의를 앞두고 있다”며 “교과부에서는 법학교육위원회를 개회에 평가기준안을 논의한 뒤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 입학생을 받은 후 4년이 되는 2012년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마련된 평가기준 초안은 8개 평가영역과 60개 평가항목, 148개 평가지표로 구성됐다. 앞서 평가위는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기에선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교육연구지원 △관련학위과정을 평가영역으로 제시한 평가기준 초안이 공개됐다.
전국의 로스쿨들은 이 가운데 1~2개 영역에서 불합격하면 ‘인증 유예’ 판정을 받는다. 인증이 유예된 로스쿨은 1년 후 재평가를 통해 ‘인증’ 판정을 받아야 한다. 3개 영역 이상에서 불합격하면 2년 내에 전면 재평가를 받도록 했다. 평가위는 각 로스쿨에 대해 영역별 ‘우수’, ‘양호’, ‘보통’ 평가를 내린 뒤 이를 종합해 ‘합격(pass)’과 ‘불합격(failure)’을 판정하기로 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로스쿨은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해당 로스쿨의 개선이 뒤따르지 않을 땐 정원감축, 인가취소, 폐쇄명령까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런 평가 결과는 교과부에 통보되고, 일반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로스쿨 경쟁체제가 구축되는 시발점이 되는 셈이다.
관심을 모았던 변호사시험 합격률 평가는 2015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1차년도 때는 합격률 공개여부만 평가한다. 실제 시험결과가 누적돼야 변호사시험 합격률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면 로스쿨 서열이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 또 합격률 기준을 높게 설정하면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준비학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평가위에선 합격률 평가 시 ‘해당년도 졸업생의 50% 이상’을 인증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로스쿨이 졸업생의 평균 75%가, 일본은 평균 40% 가량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있는 것을 참고한 것이다.
전액장학금 수혜율은 20% 기준으로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평가위 안팎에선 ‘전체 등록금의 30% 이상이 장학금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기준이 예상됐다. 로스쿨 인가신청 당시 전국 25개 로스쿨이 제시한 장학금 지급률이 38%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 설립인가 기준상의 장학금 수혜율이 20%인 점이 강조되면서, 장학금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이번 평가기준 초안이 로스쿨 실무교육을 평가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평가기준은 실무과목의 운영여부 등 10개 평가지표를 제시했지만, 실무교육의 내실화를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전오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실무과목 개설여부만을 평가하는 것으로 돼 있어 실무교육의 내실화를 평가하기가 어렵다”며 “팀티칭이나 토론·문답식 강의방식이 적용되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의재판 과목 등 실무과목의 개설 여부 뿐 아니라 강의방식의 적설성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평가위는 교과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평가기준 초안의 수정·보완한 뒤 오는 25일 이전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25일에는 전국 로스쿨 관계자를 초청, 평가기준을 설명하는 직무연수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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