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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차기총장 인선 놓고 ‘내홍’
총장지원 자격 변경 두고 “특정인사 배려” 주장
“임기 중 정년 제한 고려해 변경...문제없다” 반박
이사장이 총선위 위원장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오는 8월 31일 이요한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목원대가 차기총장 선출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총장 지원자격 변경을 두고 특정인사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고, 이사장이 총장후보자선출준비위원회(이하 총선위) 위원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8일 목원대에 따르면, 총장후보자선출준비위원회(이하 총선위)는 지난 3일 언론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총장초빙 공고’를 냈다. 여기에는 총장 지원자격을 ‘1949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로 한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난 2006년 총장선거 때보다 연령 기준을 5개월 이상 앞당긴 것”이라며 “특정 인사를 배려한 자격 변경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총장선거 당시 지원자격은 ‘1945년 8월 31일 이후 출생한 자’로 한정했다. 이를 현 시점에 적용하면 ‘1949년 8월 31일 이후 출생한 자’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총선위원인 김선명 전국대학노조 목원대지부장은 “지난달 열린 총선위에서 이미 지원자격을 변경한 상태에서 위원들의 동의를 제청하며 밀어붙여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며 “총선위가 특정인사 밀어주기 위해 구성원과의 협의 없이 관련 규정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또 다른 총선위원인 권혁대 교수협의회장은 “우리대학 정관에선 총장도 교원신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총장 임기 중 정년 65세를 맞게 된다”며 “전임 유근종 총장 때 정년문제가 논란이 돼 당시 유 총장이 물러난 경험이 있다. 이러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선 지원자격을 3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변경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총장공고에서 제시된 서류접수 기간이 짧은 것도 논란 거리다. 지난 3일 공시된 총장초빙공고은 서류 접수기간을 ‘오는 18일에서 22일까지’로 공시했다. 김선명 지부장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접수기간이 3일 밖에 되지 않는다”며 “특정인사를 내정한 상태에서 접수기간을 최대한 짧게 설정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혁대 교협회장은 “총선위 규정에는 공모기간을 20일로 하도록 돼 있다”며 “지난 3일 언론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하고, 22일까지 서류접수를 받기 때문에 공모기간 20일을 지켰다”고 반박했다.

총선위가 이번 총장선거방식은 기존 1인2표에서 1인1표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노조에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정인사에게 유리한 투표방식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최근에는 학교법인 허원배 이사장이 총선위 박거종 위원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내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총선위 관계자는 “총장후보자 선출 관련 선거절차의 진행과 주관은 총선위의 권한”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0-06-09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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