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 총장선출 갈등 ‘점입가경’
총선위 ‘총장초빙 공고’ vs 법인 ‘취소공고’ 충돌
특정인사 밀어주기 의혹 일자 절차상 하자 지적
총선위 후보 등록 강행...향후 적정성 시비일 듯
차기 총장선출을 둘러싼 목원대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23일 목원대에 따르면, 총장후보자선출준비위원회(이하 총선위)가 지난 3일 총장초빙 공고를 내 데 이어 이틀 뒤 이사장 명의로 이를 취소하는 공고가 나갔다. 이어 17일 총선위가 다시 ‘총장 초빙 재공고’를 하자 다음 날인 18일 이사장이 ‘총장초빙 취소 재공고’를 냈다.
학교법인은 18일 공고를 통해 “지난 17일자 총장선출준비위 위원장 명의로 재공고된 총장 초빙공고는 총장 초빙을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재공고 된 것으로 무효”라고 규정했다.
법인은 이어 “구성원간 합의 절차를 통해 재공고하겠다”고 밝혔지만, 향후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절차상의 문제’에서 불거진 갈등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은 특정 인사를 총장으로 만들려 한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총선위가 중앙일간지 등에 게재한 ‘총장초빙 공고’가 직접적인 발단이다. 여기에는 총장 지원자격을 ‘1949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지난 2006년 총장선거 때보다 연령 기준을 5개월 이상 앞당긴 것”이라며 “특정 인사를 배려한 자격 변경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지난 총장선거 당시 지원자격은 ‘1945년 8월 31일 이후 출생한 자’로 한정했다. 이를 현 시점에 적용하면 ‘1949년 8월 31일 이후 출생한 자’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총선위가 특정 인사를 밀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이번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지적됐다. 학교법인이 이틀 뒤 총장초빙 취소 공고를 낸 것도 이 때문이다. 허원배 이사장은 지난 15일 교수·직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달 27일 총선위 1차 모임에서 학교 구성원의 한 당사자인 노조 측 위원이 회의 진행에 동의하지 않고 퇴장한 상태에서 총장초빙 공고(6월 3일)와 서류접수(6월 18~22일), 투표일(7월 6일) 등 일정을 정하고 세칙을 일부 개정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선거와 관련된 주요 일정과 내용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교협 측 총선위원의 법인 서류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법인 이사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총선위는 “총장후보자 선출 관련 선거절차의 진행과 주관은 총선위의 권한”이라며 총장후보에 대한 서류접수를 강행하고 있다. 문제를 풀기 위해 목원대는 이사장·총장·총동문회장·교협회장·노조지부장이 참여하는 5자회담을 열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불거진 ‘특정인사 밀어주기 의혹’과 ‘절차상의 하자’가 지적되면서, 학내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것.
총선위는 지난 22일 후보등록을 마감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확정된 총장 후보에 대해서 한 쪽에선 ‘원천 무효’를 주장할 개연성도 높다. 한 목원대 관계자는 “현재 총선위에서 총장 지원자에 대한 서류를 받았는데 향후 이런 절차를 밟아 후보가 확정되더라도 적정성 시비가 불거질 것”이라며 “구성원 간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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