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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서원대 총장 직위해제
학원파행 방치한점 인정돼 이사회서 결정
총장직무대행에 김준호 임시이사 임명

관선이사 8명으로 구성된 학교법인 서원학원 임시이사회는 김정기 서원대 총장을 직위해제 했다.

임시이사회는 11일 “지난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김 총장이 학원파행을 조장하거나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김 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이사회에서 우선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이사회는 절차를 밞아 김 총장을 해임한다는 방침이다.

이사회는 잔여임기를 채울 총장직무대행으로 김준호 임시이사를 임명했다. 김 총장직무대행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직위해제된 김정기 총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이사회가 아닌 임시이사회가 총장을 직위해제한 것은 전례나 상식에 비춰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소와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임시이사회의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원대 범대책위원회(교수회·총학생회·직원노조)는 2008년부터 재단퇴진 운동을 벌여왔다. 법인을 인수할 때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박인목 전 이사장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청주지검은 2008년 박 전 이사장이 예치금을 부풀린 가짜 통장으로 이사회 등을 속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교과부가 지난해 9월 서원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박 전 이사장을 포함, 정이사 8명 모두에게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고 임시이사 8명을 파견했다.


김정기 총장은 임원승인이 취소된 박 전 이사장측 정이사에 의해 지난해 5월 임명됐다. 서원대 범대책위원회는 임원 자격이 취소된 종전 이사진에 의해 선임된 총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출근저지투쟁을 벌였다.  김 총장은 1년 반 동안 정상적인 출근이 불가,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지 못했다.  임시이사회에서는 이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김 총장이 거부하면서 이번 직위해제 결정의 단초를 제공했다.

홍여진 기자 (dike@unn.net) | 입력 : 10-08-12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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