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구재단 ‘동창회’ 명칭 사용 못한다
광주지방법원 “적통 총동창회 성명권·인격권 침해” 판결
동창회 활동 일절 금지되고, 위반 시 건당 200만원 벌금
조선대 구재단 측 인사들이 사용해온 ‘조선대 동창회(이하 동창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또 앞으로 구재단 측이 동창회 명칭을 사용할 경우 1회당 200만원씩을 조선대 공식 동문회인 조선대 총동창회(이하 총동창회)에 지급해야 한다.
29일 조선대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지난 25일 총동창회(회장 신흥수)가 동창회 간부인 조환종·오병인·김명현씨를 상대로 청구한 ‘회장 명칭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조환종은 동창회장, 오병인은 동창회 이사장, 김명인은 동창회 사무국장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적법한 조선대 동문회는 총동창회다. 그럼에도 피신청인들이 임의로 동창회장, 이사장, 사무국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조선대 동창회’라는 이름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총동창회 활동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현저하다”며 “동창회의 대외적인 활동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총동창회가 갖는 성명권·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이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동창회가 동창회장의 이름으로 △정기총회·임시총회·이사회 소집 △보도자료·성명서 교부·발표 △수사 기관에 고발장 접수 등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동창회 명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도 일절 금지했다. 또 동창회가 이 같은 법원 판결을 위반할 경우 1회 당 200만 원씩을 총동창회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이하 대자협)는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구재단 복귀 저지 의사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대자협은 “법원 판결은 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부정비리 집단과 손잡고 ‘조선대 동창회’라는 가짜 동창회를 급조해 부정비리로 학교에서 퇴출된 자들의 학내 복귀를 주장하고, 학내 구성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학교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은 일부 극소수 동문들의 몰지각함을 지적한 것”이라며 “조선대 구성원들은 절대 비리집단과 손잡고 학교의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첨부: 대자협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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