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정부로부터 4년제 대학 평가·인증기관으로 공식 지정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대학 운영 전반을 심사, 인증해 주는 대학 평가·인증기관(인정기관)으로 대교협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교협은 11일부터 향후 5년간 정부 지정 평가·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4년제 대학 평가·인증기관 공식 지정=대교협은 지난해 12월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4년제 대학을 평가하는 유일한 평가·인증기관으로 정부 지정을 받기 위해서다. 신청서를 받은 교과부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위원장 이준승)를 구성해 △인정기관 인프라 △평가·인증 기준과 방법 △평가·인증 실적의 활용 등을 심사했다. 이를 거쳐 교과부장관이 대교협을 4년제 대학 평가인증기관으로 공식 지정한 것.
교과부는 “대학의 교육역량인증제는 고등교육의 자율적 질 관리와 책무성 강화 요구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라며 “정부로부터 지정된 인정기관은 대학이 스스로 실시한 자체평가를 토대로 대학운영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향후 대학평가를 ‘기관 평가’와 ‘프로그램 평가’로 나눠, 정부 인정을 받은 기관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기관 평가가 대학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반면 프로그램 평가는 교육과정을 평가한다. 대교협이 이번 정부 지정으로 4년제 기관 평가를 맡고, 전문대학에 대한 평가는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맡게 될 전망이다. 프로그램(교육과정) 평가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등 외부 평가 기관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문대교협의 경우 지난해 12월 대교협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인정기관심의위가 자료 보완을 요구해 현재 신청서를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며 “교육과정 평가도 이달 중 평가기관들의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교과부 장관이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3년간 대학 인증심사 실시=이로써 대교협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명시된 200여개 일반·산업대학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향후 3년에 걸쳐 인증심사를 실시한다. 인증심사 결과가 도출되는 2014년부터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일반학자금 대출 △대학 연구간접비 산정 등 행·재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교과부는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시 각 대학의 인증심사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관평가 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신청서도 내지 못할 공산이 크다. 교과부 양성광 교육정보정책관은 지난 6월 전국대학평가협의회에 참석해 “앞으로 기관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에 한해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교협은 지난해 말 제출한 신청서에서 인증기준으로 ‘필수평가준거’와 ‘일반평가영역’을 제시했다. 필수평가준거는 교원확보율·교사확보율·신입생충원률·재학생충원률·교육비환원율 등 그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요구해 온 기준이다. 일반평가영역에선 △대학사명 △발전계획 △대학 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 재정·경영 △사회봉사 등 6개 영역에 17개 부문 49개 준거를 제시하고 있다.
대교협은 상세 인증기준을 이달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호 대교협 대학평가원장은 “정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상세한 인증기준을 공고하고, 대학 평가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 것”이라며 “대학 자체평가와 정보공시 지표를 최대한 활용, 대학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교육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평가·인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