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교육정책

목록
프린트 스크랩
교과부, 강화된 시간강사 대책 입법예고
교원확보율 산정 포함...겸임·초빙 편입 소지 차단
신분보장·의사결정참여 강화...강사 연구비 지원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달 25일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사통위)가 발표한 시간강사대책을 법률안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특이할 점은 일부 대학이 강사를 겸임·초빙교원(법적 비교원)으로 편입시킬 소지를 막기 위해 교원확보율 산정에 강사를 포함시킨 점이다. 강사의 신분보장이나 학내 의사결정 참여 등을 법률로 규정, 처우 개선도 강화한다.

■고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교과부는 12일 고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불안정한 지위와 열악한 처우를 받아온 대학 시간강사가 폐지되고,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2009년 현재 전국의 시간강사는 7만5000여명. 교과부는 이중 전업 시간강사는 약 3만5000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전체 대학강의의 36%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간 법률에서 ‘교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더욱이 시간강사 가운데 학기단위로 채용되는 비율은 전체의 93.5%로 고용 불안도 불가피 했다. 평균 연봉도 1026만원으로 최저 생계비(4인가족 기준 1635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날 입법 예고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그간 대학별로 필요에 따라 운영되던 시간강사제도가 폐지된다. 시간강사도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와 함께 ‘강사’란 명칭으로 교원의 범주에 포함된다. 교원으로서의 지위가 확보되면 △임용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일정수준의 신분보장이 가능하며 △대학 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우선 학기단위 임용을 ‘최소 1년이상’으로 늘려 고용 불안정성을 다소 해소했다. 대학 총장이 계약으로 강사를 임용하되 자격·근무성적 등 임용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교원’지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 중 계약위반이나 형의 선고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받지 않는다. 사통위 안에선 대학별로 학칙·정관에서 이를 규정토록 했지만, 이번 개정 법률안에선 이를 법률로서 규정토록 했다.

■강사의 신분보장 강화=교과부는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는 등 강사의 신분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며 “강사 계약·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선 교과부령을 별도로 제정,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강사의 경우에도 대학평의원회 등에 참여, 학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 사통위 안에선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지만, 교과부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해 의무화했다.

사통위가 예고했듯이 시간강사의 강의료도 인상된다.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를 올해 4만2500원에서 내년 5만2500원으로 인상한다. 연간 1만원씩 인상해 오는 2015년까지는 9만2500만원에 이르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정부 예산안에 12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간상사의 평균 연봉은 1148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418만원, 2015년에는 2498만원이 된다.

사립대에도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유도한다. 교과부는 △적정수준의 강의료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권고하고 △시간당 강의료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며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에 ‘강의료 최저기준 충족도’를 지표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사립대 제도 악용 소지 차단=특히 사립대가 시간강사 처우개선책을 악용할 소지도 차단한다. 일부 사립대에서 강사를 법적 비(非)교원인 겸임·초빙 교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책이다. 전임교원확보율 산정 시 시간강사를 일정비율 포함시켜 사립대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대학지원과 이지선 사무관은 “사립대학도 시간강사 채용을 유도하도록 전임교원확보율 산정에 강사비율을 포함시켜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며 “전임교원확보율은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필수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강사를 겸임·초빙으로 돌리는 것보다 강사로 채용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전임교원확보율이 최소 80% 이상은 돼야 사업선정이 가능한 재정지원사업에서 강사비율을 일정부분 인정하면, 대학들이 이를 더 유리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만약 최소 100명의 전임교원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서 20%만 강사비율을 인정해 주면, 이중 20명은 강사로 채워도 된다는 얘기다.

연구비와 4대보험 가입 지원도 병행된다. 교과부는 “시간강사 비중이 높은 반면 연구비 수혜율은 낮았던 인문사회(예체능 포함) 분야 강사 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연구비 수혜율이 낮았던 인문사회·예체능계열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173억원을 확보한 단계이며, 이를 추가 확보해 점차 이공계열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국립대 근무 강사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험료의 국고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교과부는 “현재 국립대 강사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2010년 관련 법령 개정 후 201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시간강사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교과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기간제 강의전담 교수’제는 사실상 용도 폐기된다. 강의전담 교수제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사통위와 협의해 지난달 25일 ‘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날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입법예고된 법률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된다.

▼ 현행제도, 사분위·교과부 안 비교.

구분

현 행

사통위안

교과부(안)

명칭

? 시간강사

? 강사

? 사통위안과 동일

법적지위

? 교원 미인정

? 공무원 미인정

? 교원 인정

? 공무원 미인정

? 사통위안과 동일

임용

기준

? 대학 자체 기준

? 학칙?정관 규정

? <법률 규정> 능력에 따른 심사 원칙 준수

기간

? 학기당 임용비율이 93.5%

?1년 이상

? 1년 이상

절차

? 대학 자체 기준

? 학칙?정관 규정

? <법률 규정> 공개채용, 인사위원회 동의를 얻어 공정심사

임무

? 강의

? 강의 및 연구

? 사통위안과 동일

신분보장

? 없음

? 학칙?정관으로 규정

? 불체포 특권 인정

? <법률규정>의사에 반하는 직권 면직, 권고사직 제한

? 불체포 특권 인정

대학내 의사결정

? 없음

? 언급 없음

? <대통령령 규정> 대학평의원회 참여

(* 학칙 제개정, 교육과정 운영 등 심의)

재임용 심사

? 대학 자체 기준

? 학칙?정관 규정

? <부령 규정>교원 재임용 심사 절차에 준하여 공정하게 실시(강의평가 등)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0-11-11 오전 11:30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