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근, 이하 사분위)가 상지대·광운대·탐라대에 정이사 선임을 결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사분위가 지난 22일 제58차 회의를 열고 상지학원(상지대), 광운학원(광운대), 동원교육학원(탐라대)에 대한 정이사를 선임·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분위는 지난 8월 9일 상지학원(상지대)에 대해 이사정수 9인 중 8인(임시이사 1인 포함)을 우선 선임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결원된 이사 1인을 추가 선임했다.
지난해 9월 정상화 방안을 제출한 광운학원(광운대)도 이사정수 7인(종전이사 4인, 학내구성원 2인, 관할청 1인)의 정이사 선임이 의결됐다. 교과부는 “사분위 결정에 따라 광운학원이 13년 간의 임시이사체제를 종료하고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10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된 동원교육학원(탐라대)도 이번 회의에서 8명의 정이사(종전이사 3인, 관할청 3인, 학내구성원 2인)가 선임됐다.
이번 회의에서 선임·의결된 정이사 후보자는 신원조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약 3주 후에 최종 공식 선임·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