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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충남대가 기금교수 부당해고”
“재임용 평가 절차 없이 계약 도중 해지 부당”
지방노동위 ‘부당해고’ 결정 중노위서도 인정

충남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당시 채용한 기금교수 2명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한 데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부당해고’ 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교수의 복직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중노위 관계자는 “충남대가 법과대학 발전기금의 고갈로 재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2명의 로스쿨 기금교수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초심 결과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대 로스쿨은 2010년 7월, 같은 해 8월 31일까지 계약한 기금교수 2명에게 재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한 바 있다. 법과대학 발전기금이 고갈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기금교수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적인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들은 같은해 9월 지노위쪽으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게 됐고, 지노위에선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지노위는 “계약서에는 법과대학발전기금이 아닌 ‘발전기금’으로 표기돼 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을 당시 대학발전기금이 고갈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은 기금고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약서 상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고 별도의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충남대는 2개월 전인 6월 30일까지 별도의 평가도,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 바도 없었다”며 “이는 사실상 재임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충남대가 △재계약 만료 통보 시점을 지키지 않고 △재임용을 위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대학발전기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도중 계약 해지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충남대가 이들 교수를 복직시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노위 관계자는 “중노위가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는 것은 충남대가 기금교수를 부당해고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이라며 “충남대는 초심 결정에 따라 이들 교수를 복직시키고 임금의 상당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대는 2008년 로스쿨 인가 심사를 앞두고 ‘기금교수활용방안’ 에 따라 2명의 기금교수를 채용했다. 이 방안은 공무원 총정원제한 규정에 따라 로스쿨 인가에 필요한 신규 교원 확보가 어려운 국공립대에 한해 기금교수도 교원 확보율에 집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충남대는 로스쿨 인가 후 학과 발전기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교수에 일방적으로 재계약 해지를 통보, 물의를 빚었다.

홍여진 기자 (dike@unn.net) | 입력 : 11-02-10 오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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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심 교수 신분을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다른 첫 사례인 것 같습니다. 교수도 근로자임을 보여준 것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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