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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이상한 인사에 ‘뒤숭숭’
횡령 의혹으로 고발됐던 K교수 ‘보직 임명’
K교수 탄원서 수용해 고발 교수 내몰기까지
서강대가 지난해 국고 연구비 횡령 의혹을 받아 고발됐던 경영대 K교수에게 보직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K교수가 보직을 맡은 후, 그를 고발했던 동료 교수 4명은 대학 측으로부터 연구실을 폐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서강대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 측은 지난해 12월 28일 K교수를 WCU사업단인 경영전문대학원 서비스시스템경영공학과장에 임명했다. K교수는 지난해 7월 국고 연구비 횡령 혐의가 의심돼 4명의 동료 교수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주목되는 사실은 K교수가 학과장 임명 다음날인 12월 29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 서강대가 K교수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것을 미리 알고 보직 임명을 했으리란 추측이 가능하다.

서강대 한 교수는 “비록 기소유예라 하더라도 혐의가 없다고 판결 내려진 게 아니라, 증거 불충분이다. 완전히 혐의가 없다고 확인될 때까지 검증을 거친 후 보직을 맡기는 게 옳지 않느냐”며 “학교 측이 K교수의 기소유예 사실을 알자마자 즉각 학과장에 임명한 건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서강대 교수 역시 “보직이란 한 대학을 대표하는 자리다. 대학이 이 같은 자리에 불명예스러운 의혹을 받고 있는 K교수를 앉힌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K교수가 지난달 말 이종욱 총장에게 “4명의 고발 교수들과 경영대 건물을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제출했고, 학교 측에서 이를 수용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서강대는 최근 K교수를 고발한 4명의 경영대 교수들이 자신의 연구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현재 4명 교수는 학내 게스트하우스 숙소, 창업보육센터 가건물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강대 한 교수는 “K교수가 학과장으로 있는 서비스시스템경영공학과는 WCU사업단이다. 그런데 현재 학과를 이끌어 갈 교수가 K교수 외엔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며 “대학 측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K교수에게 보직을 맡기고,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WCU를 반납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서강대 측은 K교수 인사 논란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강대 재단 관계자는 “이는 교수들 간 내부 문제다. 또 아직 고발 교수들에 대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다만 K교수는 고발당했고 결과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K교수 입장에서는 불공정 인사 논란이 억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강대 경영대 교수 4명은 동료인 K교수의 국고 연구비 횡령 의혹 등을 검찰에 고발, ‘해교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4명 교수들은 법원에 지위보존 가처분 신청을 냈고 12월 재판부는 “동료 교수의 연구비 횡령 등을 외부에 공표한 점이 해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교수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원 판결을 서강대는 불이행했고, 4명 교수들은 지난달 14일 법원에 간접강제 이행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현희·이정혁 기자>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11년 2월 14일 ~ 19일 자 제781호 2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체뉴스 대학행정면에서 「서강대 이상한 인사 뒤숭숭」 제하의 보도와 관련, 사실 확인 결과, K 교수가 학과장에 임명된 것은 2010. 12. 28.이고, 2010. 12. 30.자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가 아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동료교수 4명의 연구실은 K 교수가 보직을 받기 이전에 폐쇄됐으므로 2011. 1. 25.에 제출된 K 교수의 탄원서는 연구실 폐쇄와는 무관하며, 서강대는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 결정 중 ‘연구실 폐쇄’ 부분에 대해서만 간접강제 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민현희 기자 (mhhph@unn.net) | 입력 : 11-02-11 오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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