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김인혜 교수, 5년 간 공직취임 제약
서울대 "총장 결재 직후 파면 통보키로"
제자폭행 등 의혹으로 파면 결정된 김인혜 교수에게 서울대가 “김 교수에게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징계위의 파면 결정 사항은 오연천 총장 결재를 거치면 공식 통보된다. 아울러 통보를 한 날부터 파면의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대 교무처는 이와 관련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된 상황인 데다가 정리하는 수순이기 때문에 (통보에 따른 파면 과정이)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 징계위의 이번 파면 결정은 7명의 징계위가 합의해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위는 “징계위원수가 9명이고, 중간에 퇴장한 인물이 2명 있다. 총 7명이 참석해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최고 수위 징계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징계양정표의 비위행위에 따라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나열됐고, 이에 따라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폭행 때문에 파면을 받은 것은 김 교수가 처음으로, 파면을 당하면 공직 취임에 5년 동안 제약을 받는다. 이보다 낮은 징계 수위인 해임은 3년 동안 제약을 받으며, 연금, 퇴직금 급여에 대한 청구액도 달라진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