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억 미만 재산 승인없이 처분
교과부 서울대법인화법시행령 입법 예고
기초학문진흥위·학생복지위 등 설치 의무화
부설학교 국립 유지...예산편성 의견 수렴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대법인화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과부는 21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에 무상 양도되는 재산은 △매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이 가능한 재산으로 구분된다.
매도·증여가 불가능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말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상의 교지,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등이다.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 가능한 재산은 이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다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처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교과부장관의 승인이 아닌 신고를 통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학문 지원·육성을 위해선 대학 내 기초학문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교과부는 “기초학문의 지원·육성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며 “학생의 장학·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장학·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으로 남는 교원은 5년간 교과부에 소속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된다. 직원은 2년간만 교과부에 소속된다.
부설학교는 국립학교의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서울사대 부속고교 등 서울대 부설학교가 서울대법인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부설학교 교원임용·예산편성 시 서울대 총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은 앞으로 부처협의·법제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이후 제정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서울대 법인화를 위해 시행령 계정 등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과부와 서울대가 공동으로 ‘서울대 법인화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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