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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상지대 전 이사장 검찰 고발
선관위 “김 씨 부자, 국회의원 16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김문기 상지대 전 이사장과 김 전 이사장의 아들 김성남 씨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19일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김 전 이사장과 김성남 구택건설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구택건설 법인자금 5800만원을 12개 국회의원 후원회에 본인과 부인, 지인 등의 명의로 나눠 기부했다. 그의 아버지인 김 전이사장은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평환빌딩 법인자금 1100만원을 4개 국회의원 후원회에 나눠 전달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단체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때문에 5800만원을 전달한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 김 씨 부자는 청탁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도 어떤 청탁행위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이 국회의원에게 도움 받기 위해 기부했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지대 교수협의회장인 정대화 정치학과 교수는 “사학비리 주범인 김문기 전 이사장이 불법 정치자금 비리까지 저질렀다”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자체 규정으로 현행범에게는 학교 운영권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만큼 작년 4월과 8월 결정한 법인 정상화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분위는 지난해 김문기 전 이사장 등 종전이사 측에 정이사 과반수를 배정, 구성원 반발을 산 바 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1-05-19 오후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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