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 법과대학 학장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법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올바른 로스쿨법 2월 제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스쿨법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로스쿨법은 지난 10년간 논의를 거쳐 왔고 단점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있었다”며 “2월 국회에서는 모든 정당들이 로스쿨법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로스쿨법안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 로스쿨법을 다른 법률안과 연계해 처리하거나, 단점이나 문제점만을 부각시켜 법 제정을 지연·반대하는 시도는 분명히 경계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소모적이고 시간끌기식의 비공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지난 1월 15일 김형오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천명한 ‘로스쿨법 2월 처리’를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비대위는 마지막으로 “로스쿨법은 법조지망생과 수험생, 그 부모와 가족들의 미래가 좌우되는 교육문제이자 민생문제라는 점을 각 정당은 직시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과 불필요한 찬반논쟁을 중단하고 즉각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발 후 양성’ 시스템을 ‘양성 후 선발’ 시스템으로 바꾸는 현재의 법률가 선발 및 양성 제도 개혁이 10년 넘게 지체되어 왔는데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지난해 3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러 차례 검토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히 입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명숙 국무총리 역시 이날 오전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국정에 관한 보고’를 통해 “지난 10년 이상 논의가 집약된 사법개혁 법안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입법과제”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