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번 재개정안을 사학의 자율성과 투명성 재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조 이하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1백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재개정안의 구체적인 윤곽을 밝혔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경근 숭실대 교수(법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방형 이사제의 자율적 도입, △감사기능의 강화, △임시이사로 인한 관치폐해 최소화, △학교장에 대한 과잉규제 철폐 등의 법률 재개정방향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사학의 기본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내용들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이번 재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학법인은 더이상의 발전없이 현상유지수준의 경영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교육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선진화된 사학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송영식 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교육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선진 사립학교 법제도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상적인 모델은 사학법 폐지를 들 수 있지만 현실적인 모델은 독소조항을 제거한 개정 전 사학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여당에 의해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은 비리척결을 명분으로 사학의 자율성과 고유권한을 훼손하는 등 교육을 정치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법안의 위헌적인 요소를 없애고 자율성을 보장해 사학을 보다 경쟁력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각계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내주 초,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