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가 마련한 로스쿨 법안이 현장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학교육정상화를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이하 법추협)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법학교육정상화방안 최종안'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청원할 방침이다.
법추협이 이날 발표한 '법학교육정상화방안 시안'은 연 2천~3천명 선의 법조인 선발, 사법연수원의 전문성 강화, 법과대학 졸업이수학점의 상향조정, 교육여건 및 시설의 확보 등 사법시험제도와 법조인채용방법, 그리고 법학교육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추협은 “미국식 로스쿨의 도입은 50여년 동안 법학교육이 정착단계에 있는 국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법치체계의 근간이 바뀌게 돼 많은 비용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로스쿨 선정시 교육프로그램을 중시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법추협은 도입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행정부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 로스쿨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법추협은 로스쿨 입학정원확대를 주장하며 지난주 출범한 법학교육을 위한 전국교수연합에 대해 “법조인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옳지만 입학정원확대만으로 법학교육을 정상화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관희 법추협 의장은 “법학교수들은 대부분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학교 측의 입장에 따라 입을 다물고 있는 교수가 많다”며 “법학교육정상화방안에 교수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