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교육계는 “중재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기필코 막겠다”는 공통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각 단체별로 중재안 반대의 주장이 달라 ‘정(정치계)-교(교육계) 갈등’에 이어 ‘교-교 갈등’의 양상도 보이고 있다.
◆김 의장 중재안 놓고 여야, “글쎄”=김 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집무실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 김부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임태희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등 여·야·정 사학법 협상단에게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방침을 확인하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개방형이사제의 도입(단, 이사회 추천인원을 2배수로 늘려 이사회 선택권 갖도록 함) △자립형 사립학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영 △교수회, 학부모회 등 단체의 법제화 추후논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이번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 그동안 이 세 가지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일 "자율형 사립학교에 대한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중재안도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열린우리당도 “개방형 이사제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회 등의 법제화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편향된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육단체 “중재안 처리반대”=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사학법인연합회, 전국교수단체연대 등 교육단체들은 “중재안대로의 처리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수노조·국교련·사교련 등 교수 7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교수단체연대는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을 회피하거나 그 내용을 변질시키는 정치적 야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지난 2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사학재단의 비리와 부패를 예방하고 교육주체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사학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구성원 단체의 합의로 추대된 공익이사가 최소한 이사 정원의 3분의 1이 돼야 하고 대학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교수협의회의 법적 지위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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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지난 1일 63빌딩 갤럭시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 이현준 기자 |
이들 단체가 법안 원안 그대로의 상정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사학법인연합회(이하 사학법인연합회)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 자체를 거부하며 중재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는 학교법인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사학법인연합회는 지난 1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개방형이사제 도입이 강행된다면 법률불복종운동을 비롯, 학교를 폐쇄하는 등 정부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이 중재안을 발표하는 등 사학법 연내처리 의지에도 불구, 여야 및 각 교육단체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오는 9일, 회기마감을 앞둔 국회는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