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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엔 없는 ‘비정년트랙 교수'
김영숙 의원, ‘법규개정 시급’ 지적
교육부, 운용상 문제해결 위해 의견수렴 중
비정년트랙 교수가 2002년 이후 급속히 늘고 있지만 재계약 한도, 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법규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숙 의원(한나라당)이 최근 비정년트랙 교수를 임용하는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트랙 교수는 2001년 34명에서 2005년 2백93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경희대와 위덕대는 올해 상반기에만 40명이 넘는 비정규트랙 교수를 채용했다.

대학들이 이같이 비정규트랙 교수 임용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교육부가 특성화 사업, 구조개혁 등 대학지원사업의 재정지원 요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요구하기 때문.

대학들은 한시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구조조정 분위기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비정년트랙 교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다.

올 상반기 43명의 비정년트랙 교수를 임용한 위덕대의 관계자는 “학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임교수가 훨씬 낫지만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정년트랙 교수는 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며 “급변하는 대학환경 속에서 비정년트랙은 교수시장을 유연화 할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계약연한동안만을 임용한다는 점에서 계약제 교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재임용을 1~2회로 제한해 학교별로 최대 6년까지 재직한 후 임기가 끝나면 당연퇴직하게 돼 고용불안을 연장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임성윤 비정규직교수노조 성균관대 분회장은 “이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재임용에 한도가 있다는 것”이라며 “대학은 비용절감 측면에서 이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직원의 구분을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는 2항에서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김영숙 의원은 “비정년트랙 교수라는 구실로 실질적인 전임교원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교원을 임용하는 것은 대학 교원 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며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전임교원 산정을 규제하거나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이들을 양성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화진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비정년트랙 교수의 계약기간을 1~2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대학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라며 “운용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준 기자 (news@unn.net) | 입력 : 05-10-21 오후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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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전임 전업 시간강사 8만8천명 일동 시간강사 제도는 문제가 없는가요!? 시간강사는 강의실에서 전문지식을 교수하고 있는데,왜 교원신분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그냥 남의 나라 일 처럼,내 팽개치고 있다.한심한 대학측과 교육부 및 국회 등. 200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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