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수, 직원, 학생대표, 기타 정관이 정하는 자를 기본으로 하되 시간강사와 조교, 대학원생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이어졌다.
전국교수노조와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21일 대학로 서울대 함춘회관에서 '개정사립학교법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오는 7월 1일 개정사학법의 발효를 앞두고 시행령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에 관심이 집중됐다.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교수·직원·학생회를 명문화해 대학평의원회의 법적 구속력을 높이고 추후 고등교육법 개정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교수, 직원, 학생들의 전문성에 따라 융통성있게 다양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이어 대학평의원회가 △대학의 헌장 및 학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사항, △대학의 장 선거와 관련한 사항,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총(학장) 또는 재적인원 1/4이상이 대학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등을 심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성영 대학노조 사무처장은 토론에서 "대학평의원회는 학내구성원 단체 대표 시스템 으로 가야한다"며 "교수, 직원, 학생, 학교대표 각각 3:3:2:2 형태가 가장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 발효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구성원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경양 사학국본 상임대표는 "대학평의원회 구성, 임시이사파견 문제, 각종 감사 및 개방형이사의 추천 등의 사유로 자칫하면 구성원 간 갈등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김보엽 교육부 사학법 시행대책 행정팀장은 "지난주까지 교육부는 7차례의 회의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들으며 바람직한 시행령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오는 3월 7일 막바지 공청회를 열고 5월 말경 (시행령을)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교수노조 위원장 "어렵게 개정된 사학법이 시행령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보완할 것인가가 과제"라며 "개정사학법 민주적 정착의 해로 삼고 시행령 통한 보완과 현장에서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