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교수협의회(의장 정대화)를 중심으로 한 상지학원내 9개 구성원단체 대표자 일동은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판결은 부패,분규사학의 오명을 벗고 새로운 민주시민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온 상지학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한 모순적 판결이라는 것"이라며 "사학부패집단을 법률적으로 옹호함으로써 사학 민주화에 역행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구성원 단체 대표자들은 이번 판결이 구재단의 상지학원 복귀를 인정하거나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 구재단의 복귀움직임에 단호한 대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정대화 상지대 교협의장은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부폐사학 측에 면죄부를 주고 그동안의 민주화 성과를 부정한 판결이 됐다”며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판결문을 전달 받은 후 이달이 넘어가기 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법리적인 대응 뿐만 아니라 사학국본, 민변 등 유관 법조단체들과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토론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상지학원, 상지대 진실규명 및 설립자 학교찾아주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비롯, 자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같은날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대열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임시이사는 학교사무, 등록금 책정 등 통상적인 업무 이외의 한계를 벗어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결의 의미"라며 "상지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유시민연대도 '사학탈취에 제동 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임시이사 조항으로 인해 교육에서의 관치의 폐해가 막심할 뿐 아니라 관치를 외피로 한 민중지배가 사학을 황폐화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사학의 자율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학의 자율이 보장될 때 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지학원측의 상고 입장에 대해 운동본부도 맞대응 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 기대가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