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2월10일 전 서울대 화학과 우모조교가같은 과 신모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사진을 일단락지었다.
하지만 지난 93년부터 5년 동안의 법정공방 끝에 원고인 우씨가 결국 승소했지만 아직 신교수가 서울대에 재직중이어서 학생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 만큼 교수
직위해제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최근 「신교수 퇴진과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교수 퇴진운동에 들어갔다.
한편 학교측도 지난 13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신교수 문제를 논의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