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오는 9월부터 교장공모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응모자격 기준에 따라 내부형과 개방형, 초빙교장형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내부형 41개교, 개방형 6개교, 초빙교장형 16개교 등 총 63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대학 교수라면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특성화 중·고교, 예체능계고, 전문계고(옛 실업계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방형 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다.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교수 출신이 교장으로 취임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으나 공립의 경우 사실상 제한돼 왔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김해외국어고에 교수 출신 교장이 임명된 게 거의 유일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내부형은 일반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초·중·고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초·중·고교나 교육청 등에 근무하다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도 지원 가능하다. 초빙교장형 공모제는 기존의 초빙교장제와 같이 교장자격증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공모교장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가 끝난 후에는 원래 소속된 대학의 인사방침에 따라 해당 대학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응모기간 중에는 다른 학교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시도 교육청을 통해 시범실시 학교 63곳을 지정한 뒤 다음달 중 각 교육청 또는 학교별로 교장모집 공고를 내고 공모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교장들은 9월부터 63개 시범학교에 취임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63개 학교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개방형 5곳 등 시범실시 학교 53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내후년부터 전면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교육감이 지정하되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토대로 학교장이 신청하면 지정하거나, 교육감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또 교장공모제와 함께 9월부터 '수석교사제'도 시범 실시키로 하고 현재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