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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 사학비리 봉쇄
사학비리의 주요인으로 지적되던 사립학교법이 개정된다. 교육부는 이달중 공청회를 거쳐 대학법인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사립학교법은 재단이사장이 무소불위의 전횡을 휘두를 수 있었던

근본 원인으로 지적돼 '민교협' 등으로부터 가장 시급한 교육개혁대상으로 꼽혀왔다.

현재 사립학교법의 독소조항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법인이 총장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재단이사장 개인이 교수임면권에 대한 실질적인 전권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해 교육부는 재단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어있는 +교수임면권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게다가 교수들의 법인이사회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이사회가 재단 이사장 개인수족으로 전락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청주대 서원대 분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수재임용제에 +대해서도 임용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학교육과 관련 △고등교육법△국립대특별회계법제정안 △학술진흥법 △폐교 재산관리특례법제정안△한국사학진흥재단법 등을 상정할 방침이다.

홍기삼 기자 (news@unn.net) | 입력 : 98-10-15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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