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사무총장은 이날 올바른 로스쿨 법제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중구 배재대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한 '특권 법조와 국민의 로스쿨'토론회에서 "로스쿨 총 정원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마치 결혼은 하되 불임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조 기득권 보호를 위해 로스쿨 총 정원을 1천200명으로 제한하는 정부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사법시험이 로스쿨 입학시험으로 대체될 뿐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법조인 수를 매년 3천명씩 20년간 배출해야 OECD국가 법조인 비율의 평균치에 근접할 수 있고 현재 변호사 1인당 신규 소송사건 수가 외국보다 9배나 많다"며 "연간 1천명의 신규 변호사로는 수요의 10% 밖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매년 3천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려면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 80%와 자연 이탈률 10% 정도를 감안했을 때 로스쿨의 총 입학 정원이 최소 4천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2009년 3월 신입생 모집 계획이 연기될 수 밖에 없다. 로스쿨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오전에 한나라당 교육위원과 법사위원의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로스쿨법안과 관련해 교육위원들은 대체로 찬성하지만 법사위원들은 찬반이 엇갈렸다"며 "총정원문제 등 정부 법안의 불완전성과 '타학문의 초토화'에 대한 지적이 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