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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연대 "사학법 재개정 반대"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교수단체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며 부실, 비리 사학을 국공립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학재단은 자신들의 재산은 늘리되 학교운영은 등록금과 정부보조금에만 의존하는 등 온갖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라며 "사립학교 이사회의 투명성을 최소한이나마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사학법을 재개악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사학법 재개정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재단 전입금이 아닌 세금과 등록금에 의존하는 모든 사학을 국공립화하라"며 "지금이라도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학을 해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수단체 연대는 국공립대학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30.4명인데 반해 사립일반대학은 38.9명, 사립전문대학은 53.1명이고, 사립일반대 재정 현황을 보면 등록금이 70%, 전입금은 10% 미만인 반면 법인과 학교의 누적적립금은 수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립 초ㆍ중ㆍ고교는 예산의 56.5%를 정부가, 39.7%를 학부모가 부담해 '무늬만 사립학교'라며 법정부담금을 내지않고 버티는 사학 또한 93%에 달하고, 사립학교에 수혈되는 재정결함 보조금이 한 해 3조원을 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13개 단체는 같은 장소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합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18일 교수노조 합법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조속한 법안통과로 고등교육기관 전임교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며 "교수들도 임용을 둘러싼 비리와 횡포에 맞설 권익보호기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천138명이 지지의사를 밝혔으며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0개 지역에서 발표한 교수노조 합법화 촉구 시민사회선언에 70여개 단체 5천500여명이 동참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7-04-17 오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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