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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정영섭 교수 공정위에 국립대 제소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들이 대학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소됐다.

건국대 정영섭 교수(경제학)는 지난해 12월 23일 '국립대학의 공권력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내용으로 국립대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정 교수는 소장에서 "국립대들은 동일한 교육내용을 공급하는 사립대들과 공정한 경쟁관 계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권력에 의한 실질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인 학생들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으므로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그 동안 '서울대 폐교론'을 주장하는 논문을 학계에 제출하는 등 국립대의 독점 적 지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학계의 관심을 끌어 왔었다.

<본지 295호 98년 11월 18일자 7면>

공정거래법 제3조2항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방지' 위반이유에 대해 정 교수는 △등록

금을 사립대 절반수준으로 책정, 부당한 경쟁력 행사 △사립대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부담 비과세 △국유지 무상으로 사용 △사립대에 비해 50% 이상의 국고보조금 수혜 등을 들었 다.

정 교수는 "국립대들이 교육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정거래질서 를 위반할 수는 없다"며 "국립대들이 누리고 있는 독점적인 지위는 교육기회 균등을 명시하

고 있는 헌법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돼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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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정영섭 교수(경제학)는 지난해 12월 23일 +'국립대학의 공권력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내용으로 국립대들을

홍기삼 기자 (news@unn.net) | 입력 : 99-01-06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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