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국회 교육위원회로 배정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다루고 있는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주요 개혁법안들이 각종 로비에 의해 후퇴하고 있다"며 "학원재단 이사장출신인 국민회의 정희경, 자민련 김허남 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교육위에 배정된 것은 국회법 48조 7항의 위반이며 동시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허남 의원측은 "참여연대 등이 전교조, 학교운영위 등을 반대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 대해 시비를 건 것으로 생각된다"며 "참여연대의 발언은 보건복지위의 의사출신과 법사위의 변호사출신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식의 억지'라고 말했다.
hongks@unn.net<홍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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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17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29일 사학을 운영중인 국회의원을 국회 교육위원회로 배정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소원 을 냈다.
참여연대는 "현